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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를 임대할 경우 임대물의 손상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묻기 좋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나 건물의 보전 등 임대 시 예측되는 손해를 막기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 임차인은 만기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다음 임차인 임대를 위해 방보여주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인 계좌(ㅇㅇ은행 000-000-0000 홍길동)로 매월 0일 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 중개의뢰인(임대/임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활용은 중개업 활동, 임차권 관련, 은행 관련 업무 등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이용/활용에 동의한다.
- 등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설명서 내용을 설명으로 대신한다.
- 집기, 비품,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을 훼손하여 다음 임차인(사용자)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변상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의 사육을 금한다.
-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디지털키 0개는 퇴거 시 반납하며 0개 중 하나라도 분실 시 키박스 전체 교체 비용(현시가)을 부담한다.
- 임대료 연체 시 일수에 의거 년 10% 연체료를 퇴거 시 정산하며, 2회이상 연체 시 임대인 임의로 명도 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임대 만기일 전 해약 시 차기 임차인 입주 시까지 임대료, 관리비, 수수료를 부담한다.
임차인 퇴거시 임대물 확인 사항
임차인 퇴거 시에는 특약사항이 지켜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배나 장판의 훼손, 싱크대나 화장실 집기도 확인하고 좌변기 물도 내려보는 등 점검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을 내주지 않거나 제하고 내줘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금은 없는지 다가구나 빌라라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미납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가구 등 버려야 하는데 두고 가는 물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반환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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