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House / / 2022. 10. 12. 07:43

집근처나 동네에 골치아픈 불법 전단지 수거하고 주민센터에서 매달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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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또는 집 근처에서 전단지나 명함들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주어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매달 30만 원 정도부터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문 앞에 광고물을 붙이고 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트, 세일, 마사지 광고, 중국집 광고 등 매우 다양한 홍보물을 허락도 없이 붙이고 갑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나 벽의 전단지들 그리고 길바닥을 보면 흩날려져 있는 대출 명함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것들을 수거해서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면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불법 광고물들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스티커 및 벽보,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또는 벽보 게시대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 및 벽보 행정용 선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즉, 합법적으로 게재된 광고물과 훼손이 심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 신문 내 전단지 등 옥외 배포되지 않은 광고. 다른 지역의 광고물 등은 가져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지만 옥외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처리방법
돈이 되지도 않고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국민 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업체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과 참여자격이 다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자격을 얻은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만 19세 이상 30명을 모집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 최대 월 300만원. 

 

서울시 강남구

20세 이상 강남구 주민으로 신체건강 활동 가능, 22개동  30명 내외 (기참여자를  포함  동 상황에  따라  선정), 1인 월 70만원 이내

▲서울시 강남구 보상 기준(지자체마다 다름)

파주시

만 60세 이상 파주 시민 또는 사회 취약층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가능하며 하루 최대 3만원 월 최대 27만원. 

 

이처럼 지자체마다 참여 자격과 지급하는 보상기준이 다르니 미리 문의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내 집 벽이나 현관 대문 등 주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것들을 다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동네 청소에 일조하며 운동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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