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House / / 2023. 5. 29. 16:39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시 특약 종류

반응형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갭투자란,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전세보증금을 내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갭투자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건수는 1만 3,000여 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1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사비용, 임시 거주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거 안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규제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 근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 전입신고를 한다.
  • 확정일자를 받는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한다.
  • 계약서에 갭투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특약 종류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