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House / / 2023. 6. 15. 13:39

조망 좋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창업 가능한 사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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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치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펜션으로 하면 안 될까?

연면적 230제곱미터(69평) 이하로 건축하여 민박 영업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위에서 제시한 230제곱미터 보다 크다면 민박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으로 민박 운영 시 객실 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어촌민박과 더불어 야영장 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을 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
  • 주택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수동식 소화기를 1조이상 구비
  •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 적합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사업 시 주의사항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땅에 접한 도로가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해도 사도 일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일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일 경우에는 도로 소유주에게 도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업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토지 진입과 관련해서 미리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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