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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서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사항(임대인)
전월세를 임대할 경우 임대물의 손상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묻기 좋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나 건물의 보전 등 임대 시 예측되는 손해를 막기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임차인은 만기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다음 임차인 임대를 위해 방보여주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계좌(ㅇㅇ은행 000-000-0000 홍길동)로 매월 0일 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중개의뢰인(임대/임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활용은 중개업 활동, 임차권 관련, 은행 관련 업무 등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2020. 12. 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