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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나 동네에 골치아픈 불법 전단지 수거하고 주민센터에서 매달 돈 받기
집 앞 또는 집 근처에서 전단지나 명함들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주어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매달 30만 원 정도부터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문 앞에 광고물을 붙이고 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트, 세일, 마사지 광고, 중국집 광고 등 매우 다양한 홍보물을 허락도 없이 붙이고 갑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나 벽의 전단지들 그리고 길바닥을 보면 흩날려져 있는 대출 명함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것들을 수거해서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면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미관을 해..
2022. 10. 12. 07:43